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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실사례

1.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12월말 법인)은 2020년1월1일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했다.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으로 자동차보험료 50만원, 유류비 200만원, 자동차세 50만원, 감가상각비 800만원을 계상해 총 차량관련 비용은 1천100만원이다. 감가상각비는 승용차 비용 4천만원을 5년으로 나눠 800만원으로 계산했다.

 

이 경우,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천100만원은 총 인정비용 1천500만원(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된다.

 

2.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체인 B법인(12월말 법인)은 2020년1월1일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했다.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으로 자동차보험료 200만원, 유류비 1천600만원, 자동차세 200만원을 계상했고, 감가상각비 4천만원은 미계상했다. 

 

이 경우 ①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 ② ‘①’에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관련비용이 1천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에 대해 한도초과분 세무조정된다.

 

● 세무조정 계산사례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4천만원 손금산입(유보)

* 2억원÷5년 = 4천만원

- 업무사용비율: 25%*

* 1천500만원(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한도)/총비용 6천만원(4천만원 + 2천만원)

- 업무외 사용금액 손금 부인액 4천500만원* 손금불산입(상여)

* 총 비용(6천만원)- [총 비용(6천만원) × 업무사용비율(25%)]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만원* 손금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4천만원)× 업무사용비율(25%)] - 800만원

 

3.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체인 C법인(12월말 법인)은 2020년1월1일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20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 2020년 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용사용비율은 70%, 대표자 사적 사용분 30%로 확인됐다.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으로 자동차보험료 200만원, 유류비 1천600만원, 자동차세 200만원을 계상했고, 감가상각비 4천만원은 미계상했다. 

 

이 경우 ①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 ②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에 대해 한도초과분 세무조정된다.

 

●세무조정 계산사례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4천만원 손금산입(유보)

* 2억원÷5년 = 4천원

- 업무사용비율: 70%(운행기록부에 의하여 확인)

- 업무외 사용금액 손금 부인액 1천800만원* 손금불산입(상여)

* 총 비용(6천만원)- [총 비용(6천만원) × 업무사용비율(7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천만원* 손금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4천만원)× 업무사용비율(70%)] - 800만원

 

4. 연도 중 차량 취득, 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체인 D법인(12월말 법인)이 2020년7월1일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20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 2020년 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용사용비율은 70%, 대표자 사적 사용분은 30%로 확인됐다.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으로 자동차보험료 200만원, 유류비 1천600만원, 자동차세 200만원을 계상했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했다.

 

이 경우 ①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 ② 운행기록부로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에 대해 한도초과분 세무조정된다.

 

●세무조정 계산사례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2천만원 손금산입(유보)

* 2억원÷5년 × (6월/12월)=2천만원

- 업무사용비율: 70%(운행기록부에 의하여 확인)

- 업무외 사용금액 손금 부인액 1천200만원* 손금불산입(상여)

* 총 비용(4천만원)- [총 비용(4천만원) × 업무사용비율(7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천만원* 손금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2천만원)× 업무사용비율(70%)] - [800만원×(6월/12월)]

 

5. 부동산임대업,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E법인(12월말 법인)은 2020년1월1일 3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했다.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으로 자동차보험료 200만원, 유류비 1천600만원, 자동차세 200만원,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했다.

 

이 경우 ①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 ② ‘①’에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차량관련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에 대해 한도초과분 세무조정한다.

 

●세무조정 계산사례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6천만원 손금산입(유보)

* 3억원÷5년 = 6천만원

- 업무사용비율: 6.25%*

* 500만원(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한도)/총비용 8천만원(6천만원 + 2천만원)

- 업무외 사용금액 손금 부인액 7천500만원* 손금불산입(상여)

* 총 비용(8천만원)- [총 비용(8천만원) × 업무사용비율(6.25%)]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없으므로 세무조정 없음

* [감가상각비(6천만원)× 업무사용비율(6.25%)] - 400만원 =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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