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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전관특혜 변호사·세무사, 입시학원 등 138명 세무조사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28명 ▶입시컨설팅·고액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유통·판매업자 11명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탈세자 30명 ▶사무장병원 34명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드디어 국세청이 나섰다. 변호사를 비롯해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표적이 됐다.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불공정 탈세를 일삼은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28명 ▶입시컨설팅·고액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유통·판매업자 11명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탈세자 30명 ▶사무장병원 34명이다.

 

전관특혜자 가운데는 변호사가 가장 많다. 28명 중 10여명이 넘는 변호사가 이번에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변호사 다음으로는 세무사 8~9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 관세사·변리사 수명도 전관특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호사와 세무사를 영입,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공식사건 외의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법무법인이 포함됐다. 또 거래처에서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사건의 매출액은 신고누락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가짜세금계산서 10억여원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짓 경비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탈루소득으로 서울 강남 일대에 7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 수채를 산 변리사도 조사를 받게 됐다.

 

입시학원관련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미 예견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김현준 국세청장 또한 올해 신년사에서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소위 ‘일타강사’와 결탁해 오피스텔에 비밀 스터디룸을 만들어 놓고 학생 1명당 500만원 가량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학원사업자가 포착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사재기 행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해 왔다.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지난 5일부터 전격 시행했으며, 국세청은 마스크 매점매석을 일삼은 유통·판매업자 11명을 조사대상에 넣었다. 마스크 제조업체는 이번 조사대상에 없다. 조사대상 가운데는 가족 명의 위장업체를 차려 개당 400원짜리 마스크 230만개를 구입한 후 현금거래로 개당 1천300원에 팔아 13억원의 폭리를 취한 유통업자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리고 건강보험급여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무장병원 사업자와 지역 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34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과 편법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전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시장을 교란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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