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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정기간담회

조세제도 관련 의견교환·상호 협력 강화 논의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4일 세무사회관에서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제23차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1991년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우호친선 합의를 체결한 이후 해마다 양국을 서로 오가며 정기교류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도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세무사회와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가 벌써 29년 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양 조세전문가 단체가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 조세분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코즈 신이치 일본세리사회연합회 회장은 “‘2019 AOTCA BUSAN 정기총회 국제조세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감사드린다”며 “양 단체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호관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전후의 변화 ▲특정 물품에 대한 중과세 제도 ▲일본 세리사법 제49조의11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국제교류 활동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공익활동에 대해 질의했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는 ▲한국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법 제13조(사무소 설치) 중 2개 사무실운용 금지조항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서비스 ▲세무사법 제14조(장부작성) ▲손해배상의 책임보장 등에 대해 질의하고 설명을 요청했다.

 

특히 일본세리사연합회는 우리나라의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서비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의 홈택스 서비스가 일본의 ‘마이나 포털’과 유사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무행정서비스도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세무사(세리사)의 업역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함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원경희 회장, 고은경 부회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경준호 국제이사, 김태웅 국제협력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는 코즈 신이치 회장, 오타 나오키 부회장, 아다치 신이치 전무이사, 스즈키 마사히로 국제이사, 오행철 국제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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