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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내부통제환경 구축 안하면 감사의견 '비적정' 받을 수 있다

삼정KPMG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미국, 내부통제환경 구축 미비인한 비적정 비중 한국보다 9배 높아
내부회계관리 감사대상 기업, 내부통제환경 구축 철저 대비해야

2019년 사업연도부터 자산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비만으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22일 발간한 보고서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을 통해 재무제표의 왜곡이나 수정과 관계없이 내부통제환경 구축 미흡 사유만으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는 도입 당시뿐 아니라, 신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감사’로 상향할 때에도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감사제도를 적극 참고했다. 따라서 미국에서 비적정 사유의 비중이 높은 영역은 국내 기업도 중점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IT 통제 또는 전산시스템 미비, 업무 분장 미흡 등 내부통제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비적정 비중(2018년 사업연도 기준)이 58.8%로, 한국의 6.4%보다 9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 중 다른 오류 없이 내부통제 환경의 구축 미비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미국 기업은 20.6%로, 같은 이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한국 기업이 없었던 점과 대조를 보였다.

 

삼정KPMG 허세봉 부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이후 한국도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세부적 위반사항에 대해 공시하고 중지 명령을 하되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FR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고 경영진의 자체 평가만 진행한 미국의 소규모 기업 중 39.6%(2018년 기준)는 ICFR에 대한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했다. 한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세부적인 위반사항까지 규제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국 정책은 기업이 취약점을 갖고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충실히 공시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재무보고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에는 1천억-5천억원, 2023년에는 1천억원 미만 상장사로 감사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삼정KPMG는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한미 제도와 비적정 감사 의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출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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