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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서울시, 초대 납세자보호관에 박민제 법무담당관 임명

고충민원 처리, 권리보호요청, 조사중지, 시정요구 등 임무

서울시 초대 납세자보호관에 박민제(4급, 사진) 서울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이 임명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31일 공포한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박 과장을 첫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을 시작한다.

 

박민제 과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다. 이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6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으로 서울시와 인연을 맺었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서울시 정무비서관을 거쳐 2018년 11월부터 법무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겸직하게 됐다.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도입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2018.1.1.)된 데 따른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시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세무부서 장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 또는 중지 요구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시세와 관련된 자치구의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은 지방세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4급 또는 5급 공무원,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는 납세자보호관을 모두 외부 인사 위촉이 아닌 내부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법체계가 복잡한 지방세법의 특성상, 내부 과세체계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실무자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직의 경우 임기의 제한은 따로 없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납세자와 세무담당자간의 중재 시 내용의 본질을 이해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뿐, 공정성 면에서 내·외부인의 차이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서울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는 첫해인 만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포스터, 리플릿, 영상물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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