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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해 달라"

중부세무사회-중부지방국세청,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신고 마감일 설연휴 다음날인 오는 28일…신고기간 부족" 건의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는 지난 9일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영석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지난 한해동안 많이 협조해 준 덕분으로 불편함 없이 신고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국세청의 신고 방향이 납세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달 10일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개편으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돼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는 데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달라고 밝혔다.

 

유영조 회장은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해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며 새해 인사를 한 후 “국세청의 정책 추진방향을 회원들과 납세자에게 전달해 신고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유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한해 세무사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세무사법 개정 문제로 혼란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든 분들이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좋은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했다.

 

유 회장은 특히 “올해 2기 부가세 신고 마감일은 설 연휴 다음날인 28일까지로 신고 기간이 부족하다”며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참석한 임원들은 세법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세법 해석의 차이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부당 측면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가가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정윤길 부가팀장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설연휴 다음날인 28일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마감일인 만큼 전자신고 집중으로 인한 홈택스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설연휴 전에 조기에 전자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와 관련, 홈택스를 통해 주요 매출‧매입 등 신고항목을 미리 조회해 신고에 반영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매출금액, 사업용과 신용카드・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금액은 오는 13일 오픈된다.

 

아울러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간편신고 방식을 도입해 매출액과 기본적인 공제항목 입력을 통해 간단하게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고,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재제출하는 방식으로 ARS와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부터 전자납부 편의 증대를 위해 ‘네이버페이’까지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대된다.

 

또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서내 개인납세분야 통합 안내창구를 설치해 상담하고 업무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선숙 소득지원팀장이 이달말까지 제출기한인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의 전자제출 집중으로 인한 접속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14일 이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함명자 소득팀장은 내달 10일까지 신고하는 '2019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한 신고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은 이번 신고부터 제외 ▲2019년 귀속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시행되므로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현황신고를 해야 함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2018년 귀속의 1.8%에서 2019년 귀속에는 2.1%로 상향 조정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시 부동산 양도자료 조회·선택해 입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등이다.

 

아울러 성실신고를 위한 최대한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자료 제공 확대, 홈택스 기능 개선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양한 컨텐츠 제공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주요 업종별 검증항목 및 불성실 신고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를 강화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을 비롯 이중건‧이남헌 부회장과 최영우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철 개인납세1과장, 정윤길 부가1팀장, 함명자 소득팀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김재중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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