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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박창언 관세사회장 신년사 “관세법 분법에 적극 대응”

박창언<사진> 한국관세사회장은 올 한해 정부의 관세법 분법(分法) 추진과 관련해,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도 관세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본회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국민안정과 수출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법을 분리하는 등 기존 관세법과 ‘신통관절차법<가칭>’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회원들에게 전하는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관세사회가 주력할 역점 추진과제를 설파했다.

 

박 관세사회장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對국회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관세법 분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관세사 직무에 영향이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사업계의 일거리 창출과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관취급법인 폐지와 함께, 소송대리권 확보·보수료 게시 의무화·리베이트 쌍벌제 도입·불법광고 및 유사명칭에 대한 제제 강화를 위해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관보수료 게시 의무화를 위해 관세사법을 개정하고, 적정통관보수료 산정에 도움이 되도록 관세사 표준품셈표를 보완하는 한편, 겸업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덧붙였다.

 

다음은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상징하는 하얀 쥐띠 해,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사무소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입도 동반 하락하여 수출은 전년대비 10.6%, 수입은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매출이 떨어진데 더하여 저가 통관보수료가 확산되고, 보수료 경매(競買)까지 등장함에 따라 많은 회원님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우리회는 회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로 취임 이후 9개월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해 우리회는 첫째, 관세사 업역을 굳건히 수호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난히 우리 업역을 침탈하려는 행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통관취급법인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강력히 대응하여 저지하였고,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관세를 포함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철회시켰으며, 변호사를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 대리인으로 추가하려는 계획을 막아냈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등 타 직역이 우리 업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둘째, 관세사 권익과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오류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였으나, 이를 유보시켰습니다.

전산시스템 미비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누락되었음에도 협정세율로 수리된 건들에 대한 추징을 면제하고 시스템으로 검증하는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화주에게만 제공되던 납세도움정보를 신고인도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분야 공익관세사제도를 도입하였고,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NAVER “지식 in 전문가 답변”에 관세사를 참여시킴으로써 관세사에 대한 대외 인식을 향상시켰습니다.

 

셋째, 제도 및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회원 지원에 진력(盡力)하였습니다.

우선, 관세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관세사 의무연수교육과 관세사 정보공개를 회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 적용되는 관세사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료를 전년대비 12% 인하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관세관련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무원양성교육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직무보조자 인력 Pool 시스템을 구축하여 퇴직사무원·특성화고교생·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관세사회∙관세청 합동워크숍, 국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 등 제도제정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회 의견을 반영하였고, 국세기본법, 통관취급법인, 관세법 분법, 블록체인 등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하여 31개 과제를 개선하도록 토론하였고, 관세학회 등 6개 무역관련 학회와 통관취급법인 제도 폐지에 대한 정책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을 확산하였습니다.

각종 정보수집을 통해 명의대여 등 불법혐의 사무소를 조사하였고, 밀수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직무보조자를 징계하였습니다.

물류업체의 불법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불법광고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회원에게 과당경쟁과 저가입찰∙경매 참여 자제 및 현행 보수료수준을 유지토록 당부하였고, 1만5천여 수출입기업(월매출 2억원 이상, 종업원 18인 이상)에게도 서비스 품질에 따른 적정 통관보수료 책정의 필요성 및 회장 명의의 당부 서한과 홍보 팜플렛을 배포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관세사 세액감면 문제는 있으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뜻깊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2020년 새해에는 회원님들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미래 100년을 향해 힘차게 비상할 때입니다.

관세사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넘치도록 더불어 함께하는 관세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세법 분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안전과 수출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법을 분리하여 「新통관절차법(가칭)」을 따로 제정하기 위해 법령선진화 T/F팀을 구성하여 관세법 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회는 제도발전위원회에 분법 T/F팀을 구성하여 연구한 결과와 한국조세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마련한 우리회 분법(안)을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분법의 핵심은 부과징수는 관세법으로 규율하고, 통관절차는 따로 “통관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회의 분법(안)은 부과징수와 통관도 관세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관세청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對국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관세법 분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세사 직무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일거리 창출과 권익 신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물류주선업자들은 끊임없이 통관업 진출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 빌미가 된 것이 바로 통관취급법인입니다. 종전에는 국토교통부가 주도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조세정책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가 나서 소위 우수물류주선업자에게 통관취급법인을 허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본회는 이 문제가 재론(再論)될 소지가 있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통관취급법인의 폐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12월 무역관련 6개 학회 공동주관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통관취급법인폐지를 위한 관세사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소송대리권 확보, 보수료 게시(揭示)의무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불법광고·유사명칭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위해 관세사법 및 관련 법령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세사가 세관업무를 위탁수행 하는 등 신규업무를 발굴하고 통관 부대업무를 관세사가 수행하도록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한편, 타 직역이 우리 업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IT 신기술 기반의 관세행정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관세행정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IT 신기술을 관세행정 전반에 꾸준히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AI전자통관심사,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시스템, 납세도움정보 제공시스템 등을 개발·운용중이며, 향후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정보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관세청의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상시 파악하는 한편, 정보협력국장 간담회와 관세사회∙관세청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관세사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관세청의 민관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관세행정 변화에 관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적정 통관보수료 정착에 진력(盡力)하겠습니다.

그 동안 회원님들께 과당경쟁 자제를 지속적으로 요청드렸으며, 1만5천여 수출입기업에도 관세사 서비스 품질에 걸맞는 보수료를 책정하도록 당부하는 등 적정보수료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해에는 통관보수료 게시(揭示)의무화를 위해 관세사법을 개정하고, 적정 통관보수료 산정에 도움이 되도록 관세사 표준품셈표를 보완하고, 겸업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엄단하고, 직업윤리 확립을 위한 정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최저가 입찰을 배격하는 등 적정통관보수료 정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건전한 통관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규제개선 31개 과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2020년에는 회원님들의 다양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모든 회원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한국관세사회 회장 박창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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