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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천838명 명단공개

전년 대비 인원 줄었으나 체납금액 5조4천억원으로 오히려 증가
국세청, 일선세무서에 체납징세과 신설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
법령개정으로 체납자 재산 은닉한 친인척 계좌 금융조회 가능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 중인 고액·상습체납자 6천838명의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내년에는 일선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이 신설되는 등 고의적 체납회피 시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징수활동이 예고됐다.

 

특히,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가 점점 발붙일 곳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천838명의 명단을 이달 4일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천7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인원은 줄었으나 체납액은 늘어나는 등 상습체납 규모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안내하고 6개월 이상 납부 독려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 결과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 청구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천739명, 법인 2천99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조4천7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 최고체납액은 1천632억원(홍영철·46세), 법인 최고체납액은 450억원((주)코레드하우징·건설업)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인원은 전년 대비 320명 감소했으나,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총 체납액은 1천633억원 늘었다.

 

공개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명, 억원, %)<자료-국세청>

 

구분

개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6,838

54,073

4,739

38,530

2,099

15,543

비율

100.0

100.0

69.3

71.3

30.7

28.7

 

체납액 구간별로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4천198명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의 총 체납액은 1조5천229억원으로 전체의 28.2%를 점유하고 있다.

 

체납 규모별 현황(명, 억원, %)<자료-국세청>

 

구분

2

5

5

10

10

30

30

50

50

100

100

이상

인원

6,838

4,198

1,728

737

82

51

42

 

비율

100.0

61.4

25.3

10.8

1.2

0.7

0.6

체납액

54,073

15,229

11,646

11,677

3,100

3,482

8,939

 

비율

100.0

28.2

21.5

21.6

5.7

6.4

16.6

 

한편, 국세청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고의적 체납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 조직개편과 함께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는 등 체납해소 인프라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기존 운영지원과를 폐지하고,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하는 등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선다.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뿐만 아니라, 지방청 체납자 재산추적과와 같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업무도 병행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펼치게 된다.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 추적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이에 앞서,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세청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및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승인절차를 준수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 또한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은닉재산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중에 있는 등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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