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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조사국.과 직원 우대방안 마련한다

세무서 부가세과·소득세과 별도 분리...체납전담팀 신설
직무태만·업무지연 등 소극행정 직원 처벌 등 엄중 조치

 

일선세무서의 체납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세원관리 업무와 별도로 체납분야만을 집중 처리하는 체납전담팀이 신설되는 한편, 부가세과와 소득세과 조직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현재는 일선 각 세원부서별로 세원관리와 체납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으며, 과거 부가세과와 소득세과 등이 분리돼 있었으나 수 년전부터 개인납세과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12일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한 생산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일선 세무서에 체납전담팀을 신설하고,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범 세무서를 운영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해당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도출하는데 이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인력 보강 계획도 밝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등 세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조직 및 인력을 다각도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조직원 모두의 관심사항인 인사 운영과 관련해선, 우수·전문인력을 관련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등 적재적소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성과와 능력중심 인사를 확립해 나갈 것도 시사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업무부담·긴장도가 높은 조사분야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인력충원 방안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공직문화에서 축출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세정신뢰를 저해하고 조직내 화합을 해치는 직무태만, 업무지연 등 소득행정 행태에 대해서는 처벌 등 엄중조치할 방침으로, 특히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회피적이고 부적벌한 대응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납세자의 세무애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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