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종료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연구·개발 성과가 상업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 및 비용 투자를 필요한 만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