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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최인호 "관세·회계사 자격증 대여·알선하면 형사처벌"

관세사·회계사 등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1일과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관세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돼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12월17일자로 의결해 권고한 바 있다.

 

최인호 의원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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