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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납세자 혼란 해소…지방세 3법 쉽게 다시 쓰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0년 말 세 개로 나눠진 지방세법은 기존 지방세법 규정을 단순히 나눈 것에 불과하고, 관련 내용을 납세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납세자 불만해소를 위해 이들 법령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김태호 연구위원의 ‘지방세 관련법 체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세법조문 내용을 납세자들과 세무공무원들이 알기 쉽게 다시 고쳐야 한다며 개편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통칙, 징수, 구제, 처벌에 관한 내용 △지방세법은 11개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상 내용과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 차이를 고려해 규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요건사실의 틀에 맞춰 각 감면조문별로 통일되게 규정돼야 함에도 그 형태가 달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세법은 세목별 과세요건 사실이 통일되지 않고, 법조문 문장이 길며, 이중괄호 사용으로 부정과 긍정의 표현을 반복해 전체 내용을 난해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지방세 관련 3법을 조세요건사실이라는 일정한 틀에 맞춰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법은 11개 세목별로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과세물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실현절차라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포괄위임규정을 구체적 위임규정으로 바꾸고, 중복준용 또는 포괄준용 규정도 구체적 준용규정으로 바꿔야 하며, 중괄호·소괄호 중복사용이나 괄호 내 부정·긍정문을 번갈아 사용해 법조문이 난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조문 띄어쓰기, 한자용어 순화, 일본어 투 표현정비, 쉬운 문장, 간결한 문장, 명확한 문장 등에 대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호 연구위원은 “지방세 관련 3법의 재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것”이라며 “보고서에서 논의된 개편방향을 바탕으로 지방세 관련 3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적 개편방안이 연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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