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확대’ 추진

김재경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혁신도시 및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의 사회·문화·교육 등 정주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배우자·부양가족과 함께 이전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장기간이 소요돼 이들에게 단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혁신도시 및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본사 상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외에 기본공제 100만원, 경로우대·장애인 각 100만원을 추가 공제토록 했다.

 

또 자녀세액공제 외에 1명 30만원, 2명 70만원, 3명 이상의 경우 연 7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5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추가해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재경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에게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 배우자·부양가족 동반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경기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