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무부는 11월4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부개정사항을 공고하고 이에대한 의견을 오는 11월24일까지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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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확인서 발급 전 보증취지 확인 절차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은 현장조사 전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함.
나. 확인서 발급 전 현장조사 실시 방법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인근 주민으로부터 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듣고 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다. 기타 규정
○보증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있는 자로 함.
○시·구·읍·면장은 보증인을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20일 이상 공고함.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하여 보증인 3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발급받음.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함.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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