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 관련 시행령 개정추진 

2005.11.05 11:28:12

법무부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일부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1월4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부개정사항을 공고하고 이에대한 의견을 오는 11월24일까지 받는다고 설명했다.

       
     

           

 

   


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확인서 발급 전 보증취지 확인 절차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은 현장조사 전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함.

  나. 확인서 발급 전 현장조사 실시 방법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인근 주민으로부터 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듣고 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다. 기타 규정
    ○보증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있는 자로 함.
    ○시·구·읍·면장은 보증인을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20일 이상 공고함.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하여 보증인 3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발급받음.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함.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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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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