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0억대 면세양주 밀수사건 적발

2003.03.06 14:20:38


- 출국장 면세점에서 23,142병(시가 32억원)밀수, 시중에 유통-

 

 

 

 

 

◈ 관세청(서울세관)에서는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판 매되는 면세양주를 밀수입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관 세법위반)로 면세점 운영업체 A사 김해영업소장 이○○ 와 판매책 정○○외 1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피의자 3명에 대하여 불구속 조사중에 있음

 

 

 

◈ 이들은 2002. 10. 3. ∼2003. 1. 16.까지 출국장 면세점에서 초코렛 등의 선물을 사가지고 출국하는 일본인 49명에게 면세 판매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것인 양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후, 총 16회에 걸쳐 발렌타인 17년산 등 양주 23,142병 범칙시가 약 32억원 상당을 보세창고로 부터 불법 유출하여 판매책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시킨 것임

 

 

 

◈ 관세청(서울세관)에서는 동일한 수법으로 밀수입한 업체 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면세점 업체에 대하여 수사 를 확대할 예정이며, 규제완화를 이용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임

 

 

 

♣ 범칙양주 내역

범칙물품

수량(병)

판매원가($)

범칙시가

발렌타인(17년)

 

로얄살루트(21년)

 

죠니워카블루

 

헤네시(X.O)

 

발렌타인(21년)

 

올드파(12년)

 

올드파(SUP)

 

레미마틴

15,048

 

3,678

 

444

 

600

 

2,700

 

48

 

24

 

240

497,408

 

197,168

 

30,192

 

33,000

 

135,000

 

816

 

720

 

13,200

총 16회

 

약 32억3백만원

23,142

907,544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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