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출국규제 6월 현재 164명

2006.10.23 00:00:00


국세 체납으로 인해 최근 5년간 해외출국이 규제되거나 여권발급이 제한된 인원이 모두 1천47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국세 체납으로 인해 여권발급이 제한된 납세자는 20명, 출국규제된 납세자는 164명이었다.

여권발급제한 인원은 지난 2005년 88명, 2004년 84명, 2003년 8명, 2002년 11명이었다.

출국규제 인원은 지난 2005년 290명, 2004년 550명, 2003년 209명, 2002년 51명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에 따른 여권발급제한 기간은 1년이내, 출국규제는 6개월이내다.

국세청은 출국규제(여권발급제한 포함)는 체납액 5천만원이상자로서 압류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의 해외유출 및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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