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를 몇년에 걸쳐 나눠 낼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상향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1일 10만분의 10(연 3.65%)이었으나, 고시개정으로 1일 10만분의 11.5(연4.2%)로 상향조정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분납기간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세액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5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15년 이내다.
변경된 이자율은 조정했다고 밝히고, 2006년 6월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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