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봉 비슷·가족전체 소득공제 많을땐

2005.12.22 00:00:00

부부 과표누진구간 낮춰야 환급 유리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 부부가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서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출 때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줘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천100만원(면세점)이하거나 부부 연봉의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의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모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체계이기 때문에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춰야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연봉 4천300만원인 남편과 연봉 3천500만원인 아내가 6세이하 자녀 2명과 70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사례를 제시했다.

남편이 모두 소득공제받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200만원), 부모님 기본공제(200만원), 부모님 경로우대공제(300만원)와 6세이하 자녀양육비 공제(200만원), 유치원비 공제(200만원), 보장성 보험료 공제(100만원), 신용카드 공제 351만원, 의료비 공제 271만원 등을 남편이 모두 받을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세액은 17만3천160원, 아내의 세액은 145만900원으로 총 세액은 162만4천60원이 된다.

반면 아내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나눠서 공제받는 경우, 자녀 유치원 교육비 공제(200만원), 자녀 양육비 200만원, 의료비 공제 295만원을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경우 남편의 세액은 61만5천880원, 아내는 42만4천920원으로 총세액이 104만800원으로 줄어든다.

절세방법에 대해 김선택 연맹 회장은 "자녀 유치원 교육비 공제 200만원, 자녀 양육비 200만원, 의료비 400만원을 남편쪽에서 빼서 아내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본공제 대상이 3명이상이면 한쪽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다 받으면 다른 배우자가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100만원을 받아 유리하고, 의료비는 연봉의 3% 최저기준 때문에 연봉이 낮은 아내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 사례처럼 맞벌이부부가 부부 각각의 연봉, 부양가족 수, 저축상황, 소득공제 내용 등을 입력하면 여러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부부에 가장 적합한 연말정산을 설계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

구   분

남편 쪽에 몰아 공제

부부 양쪽에서 나누어 공제

남  편

아  내

남  편

아  내

연   봉

43,000,000

35,000,000

43,000,000

35,000,000

근로소득공제

13,550,000

12,750,000

13,550,000

12,750,000

기본공제

본인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부양가족

4,000,000

 

4,000,000

 

추가공제

경로우대  70세 이상

3,000,000

 

3,000,000

 

부녀자

 

500,000

 

500,000

자녀양육비

2,000,000

 

 

2,000,000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000,000

 

1,000,000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600,000

1,200,000

1,600,000

1,200,000

특별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1,020,000

780,000

1,020,000

780,000

일반보장성보험료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의료비

2,710,000

 

 

2,950,000

교육비

2,000,000

 

 

2,000,000

주택자금

2,800,000

 

2,800,000

 

계(또는 표준공제)

9,530,000

1,780,000

4,820,000

6,730,000

신용카드 소득공제

3,510,000

 

3,510,000

 

종합소득 과세표준

4,810,000

16,770,000

11,520,000

9,820,000

세   율

3.96%

18.7%

13.09%

6.16%

산 출 세 액

384,800

1,950,900

1,058,400

785,600

근로소득 세액공제

211,640

500,000

442,520

360,680

결정세액

173,160

1,450,900

615,880

424,920

부부합산 결정세액 계

A) 1,624,060

B) 1,040,800

절세금액(A-B)

583,260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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