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사업장 겸영자 무기장 가산세 부과시 사업장별로 판단해야-국세청 심사결정

2004.07.26 00:00:00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로 봐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심사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만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해 무기장 가산세 부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단독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으로 기장의무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A某씨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단독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고, 직전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이 '0'이라 하여 기장의무가 없는 것으로 봐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납부를 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천800만원이상이라고 판단해 간편장부 대상자로 보고,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해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해 소득세 130여만원을 부과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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