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펀드 10% 저율과세

1999.11.08 00:00:00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유동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그레이펀드(하이일드펀드)에 1년이내에 가입해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저축자에게 10%의 저율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그레이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원금손실을 입었을 경우, 투신사 등의 투자분을 우선 충당토록해 자산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했다.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