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업종분류 단순화

2001.08.02 00:00:00

국세청 인적용역업종 별도 標所率제정 방침




국세청의 기준경비율 제정과 관련 주요경비 범위가 축소되고 세분화된 업종구분도 통·폐합, 단순화된다. 또 주요경비가 거의 없는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해 현행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추계과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준경비율 제정과 관련 매입경비 범위를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재화 매입분 등으로 주요경비항목을 단순화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업종분류도 업종간 통·폐합, 단순화 해 적용상의 혼선을 줄여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나치게 업종을 세분할 경우 기준경비율 제정기준이 제각각 달라져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기준율이 상이해 납세자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우선 업종코드별 중·소분류 업종들을 대상으로 한 매입경비발생 내역을 분석, 주요경비 범위에 반영해 유사업종별로 통·폐합하는 등 기준경비율 종류를 단순화 할 계획이다.

기준경비율 제정과 관련 국세청은 작가 및 외판원 등 주요경비가 거의 없는 업종들은 기준경비율 제정이 곤란하다고 판단, 세부담 급증을 덜어줄 또다른 기준경비율을 제정하거나 업계 단체 의견을 수렴, 별도의 표준소득률 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75%에서 80%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인적용역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경비율 제정으로 급격히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과세 형평성 시비가 일 우려도 없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적용역 사업자들의 현행 표준소득률은 20~50% 수준이다.

〈기준경비율제정 취재팀〉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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