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한 무허가주택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봐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무허가주택을 양도한 A씨가 국세청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양도세 부과처분에 반발해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무허가주택과 환지토지가 함께 양도됨에 따라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89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某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 소재한 무허가 주택을 '91년에 취득한 후, 재차 2005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반면 국세청은 A씨가 무허가주택뿐만 아니라 지구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지로 지정된 환지도 함께 취득해 양도한 만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봐 양도세 570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A씨는 무허가건물과 환지 등 26평을 취득후 매매했다"며, "확인 결과 해당 무허가 건물은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환지와의 공동매매가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심판원은 또한 "A 씨가 무허가주택과 환지를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이후인 '91년에 취득한 점을 비춰볼 때 이는 당초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가 재차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이 개발지구내 무허가주택의 양도를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로 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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