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때 다른 층과 비교 과세하면 잘못

2006.05.25 00:00:00

'유사 매매 사례는 시가로 볼 수 없다' 결정


같은 단지내 동일한 동에 있는 아파트라도 층 수가 다를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납세자 B씨가 국세청의 증여세 경정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와 관련, 부과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등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B씨는 2004년 3월 부모로부터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국세청 기준시가인 3억7천여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했다.

반면 국세청은 쟁점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한달 뒤인 2004년 4월 거래된 같은 동 다른 층 동일 평형의 매매실거래가인 5억5천여만으로 평가하는 등 증여세 3천900여만원을 고지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를 통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는 있다"며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내 같은 동 동일 평형이라도 층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층이 다르고,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비록 3개월이내에 매매된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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