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지주회사 국내설립 허용

2006.02.06 00:00:00

자산규모 1천억미만 지주회사 금감위 인가대상 제외


자산규모 1천억원미만의 소규모 지주회사는 앞으로 금감위에서 심사하는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 보험대리점 등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금감위의 규제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국내 설립이 전면 허용되며 사모투자전문회사(PFE)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도 가능해진다.

이는 현행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지 않아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유치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및 완전손자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설치 의무조항이 폐지된다. 따라서 현행 금융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해 소수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자회사 및 완전손자회사도 개별법에 따라 사외이사를 3인이상 이사회의 2분의 1이상 선임하도록 했던 것에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감사위원회 대신 상법상 감사를 선임하면 된다.

특히 자회사 주식가액의 증가, 모회사 자산규모의 축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감위의 인가를 받지 않아 미인가 금융지주 회사가 되는 경우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기회가 부여된다. 이 경우 당해회사는 1년이내에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거나 금감위의 인가를 받으면 법적 조치가 제외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바로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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