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회, 건전통관질서 확립 팔걷었다

2005.04.07 00:00:00

전국순회 '리베이트 근절 결의대회' 자율정화 유도


한국관세사회가 통관화물 유치과정에서 불거져 온 리베이트 문제를 근절키 위해 대대적인 건전통관질서 확립방안을 마련, 실천에 나선다.

이에 따르면 최근 소수의 복합운송주선업자 및 운송주선인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화주 및 선사 등에 공공연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미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을 보전키 위해 관세사에게 통관 수수료의 몇 %를 리베이트로 재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은 선사 및 화주에게 기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을 벌충키 위해 관세사와의 흥정 및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관세사가 대행한 통관 수수료의 30%까지 리베이트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로 금지돼 온 이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화주 및 선사에 대한 서비스 질적 저하와 통관질서 문란의 원인이 되는 수수료 덤핑행위로 연결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관세사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관세사 윤리강령과 회칙 및 제규정 등의 준수를 통한 자율정화에 나설 방침으로, 이달 중 전국 6대 본부세관내 활동 중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근절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결의대회'를 순회 개최키로 했다.

또한 관세사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정화운동과 함께, 복합운송업체와의 단순통관주선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규약에는 관세사가 화주에게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의 업무를 반드시 확인함은 물론,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화주에게 발급할 것과 주거래은행 통장을 통해 수수료 입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사회는 중·장기 방안으로 리베이트 근절 및 수수료 제값 받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관세사업계 분위기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2개월에 걸쳐 공정경쟁규약 제정 및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나설 방침으로,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올 상반기 중 규약을 제정키로 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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