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시험 응시제한규정' 合憲

2002.09.30 00:00:00

'결격사유 치유불구 평등권 침해'


전과자 등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 세무사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 세무사법 제5조제2항 중 제4조제6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朴某씨가 "세무사등록일에 결격사유가 치유되면 세무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응시마저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위헌 확인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를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합리성과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한 시험응시제한제도가 없을 경우 ▶결격사유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세무대리행위를 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자행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朴씨는 그러나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에서는 최종등록일에 결격사유가 치유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결격사유가 있어도 시험응시는 가능한데 세무사법은 시험응시까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와 공인중개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자격제도 관련 법률이 결격사유 해당자의 시험응시를 제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인회계사법에서도 '결격사유 해당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시험공고에 의해 시험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해 세무사자격 시험응시를 제한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朴某씨는 세무사자격시험을 준비하다 지난 4월14일 1차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00.4.7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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