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덕사채업자 신고하세요”

2001.04.26 00:00:00

www.nts.go.kr 전국 세무서 구내 `211번'


국세청은 사금융을 이용하는 영세서민을 보호하고, 악덕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전국의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악덕 고리 사채업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닌 유사금융업체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이용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고 고리 사채거래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그동안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상률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그동안 사금융업의 특성상 사금융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사전적 관여는 사금융업을 더욱 지하화·음성화할 수 있고, 오히려 사금융업을 이용하는 서민가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관여는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그러나 “최근의 사금융업의 실태가 일부 서민가계에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등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사금융을 이용하는 영세서민 보호차원에서 악덕 고리 사채업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과장은 또 “신고자가 원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개별면담을 통해 애로사항과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고 특히 담당관이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법률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사금융 피해 신고인의 상당수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아래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등에 최소한으로 활용, 철저히 보호하고 특히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금융 피해자들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세무서 구내 211번)로 전화 팩스 직접면담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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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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