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증빙불비 가산세  |   신   설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증빙불비가산세=영수증 등 수취금액×10% -정규영수증: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와 외국발행 신용카드포함) ○적용제외:간편장부대상자  | (2000.1.1부터 시행) |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신   설 |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미제출(불명)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미제출(불명)지급금액×1%  | (2000.1.1부터 시행) | 
| 무기장 가산세  |   신   설 |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 가산세 적용.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무기장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전체소득금액×10%  | (2000.1.1부터 시행) | 
| 비과세 임대주택  | ○실무상으로 종전의 과세업무지침에 따라 시행되었음. | ○소규모사업자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자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1천200만 ·기타:4천800만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 -1주택 보유자의 주택(배우자 소유주택 포함) -2주택 보유의 경우 ○2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단독주택:건평 35평)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1~3주택 보유 경우(1주택이상이 농어촌에 소재) ○농어촌외의 지역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 판단 ※단, 고급주택은 보유수와 관계없이 과세  | (2000.1.1부터 시행) | 
| 퇴직소득의 범위 |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만 퇴직소득 |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수당 등)도 퇴직소득에 포함. | (2000.1.1부터 시행) |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연 1천200만원) |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확대(연1천800만원) | (2000.1.1부터 시행) | 
| 지정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근로자가 지출하는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에 추가하여 기부금특별공제로서 소득공제하도록 함. | (2000.1.1부터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