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달라지는 국세행정 - 소득세법

1999.12.27 00:00:00

업 무 명

현  행

변  경(신설, 삭제 등)

비 고

증빙불비
가산세

  신  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증빙불비가산세=영수증 등 수취금액×10%
-정규영수증: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와 외국발행 신용카드포함)
○적용제외:간편장부대상자

(2000.1.1부터 시행)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  설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미제출(불명)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미제출(불명)지급금액×1%

(2000.1.1부터 시행)

무기장
가산세

  신  설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 가산세 적용.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무기장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전체소득금액×10%

(2000.1.1부터 시행)

비과세
임대주택

○실무상으로 종전의 과세업무지침에 따라 시행되었음.












○소규모사업자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자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1천200만
·기타:4천800만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
-1주택 보유자의 주택(배우자 소유주택 포함)
-2주택 보유의 경우
○2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단독주택:건평 35평)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1~3주택 보유 경우(1주택이상이 농어촌에 소재)
○농어촌외의 지역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 판단
※단, 고급주택은 보유수와 관계없이 과세

(2000.1.1부터 시행)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만 퇴직소득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수당 등)도 퇴직소득에 포함.

(2000.1.1부터 시행)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연 1천200만원)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확대(연1천800만원)




(2000.1.1부터 시행)

지정기부금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근로자가 지출하는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에 추가하여 기부금특별공제로서 소득공제하도록 함.



(2000.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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