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1999.09.30 00:00:00


법인세 세무계산상 인정상여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일신에 전속되는 소득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현금·채권인 배당금·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다.

※관계법규: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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