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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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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진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혁신을 하자는 이주성 국세청장의 취임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취임과 동시에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새로운 혁신방향으로 제시하고, 세정의 실제 수요자인 납세자단체를 중심으로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구성, 혁신추진체계를 구축했다.
李 국세청장은 취임후 처음 실시한 간부급 인사에서 개혁성을 반영해 1급 및 국장급의 세대교체를 이루는 인사를 단행해 혁신의 발판을 마련했다.
부실과세 축소
李 국세청장 취임후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분야는 단연코 '부실과세 축소'이다.
부실과세 축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논의된 것은 잘못된 세금 부과로 인해 납세자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움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것이었다.
소위 10번의 친절보다 1번의 억울한 세금을 방지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 부실과세 제로(0)에 도전해 부실과세로 인한 억울한 납세자가 한명도 없도록 하겠다는 국세청의 대대적인 과세품질 혁신운동은 민간기업의 '6시그마 운동'에 비견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과세기준 사전 자문제도'를 도입해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소관부서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토록 규정, 담당직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처분관서 원인분석제도'를 도입해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미흡한 사실조사로 인해 부실한 과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실과세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부실과세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 해당 직원의 귀책 정도에 따라 징계·인사조치 등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전적 납세자 권리구제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단순 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해 소규모 납세자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권리구제제도로 운영해 나갔다.
특히 이주성 국세청장은 세무관서장들에게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 혁신 제1의 과제로 삼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지시하면서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므로 이를 축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부실과세를 판정하고 원인을 분석, 부실과세 여부를 각급 관서평가의 중요한 척도로 삼고,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인사 등에 반드시 반영하며 직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귀책의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또한 부실과세 축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세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본청의 '전문법규팀'에서 사전자문을 받아 과세하도록 했다.
특히 세법령 해석기능을 법무분야에서 전담토록 일원화하는 동시에 예규·심판례·판례 등 모든 법령해석정보를 D/B화해 통일적인 과세기준 기반 구축을 추진했다.
아울러 조사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의적 음성·탈루소득 조사실적만 직원평가에 포함하고 일반조사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을 단순 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하는 등 부실과세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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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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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강력 대처
국세청은 고질적인 탈세행위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평과세로 성실납세를 정착시켜 나가고, 부동산 투기 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올해는 '탈루가 있는 곳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연이은 부동산 투기 조사, 반사회적 음성·탈루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세무조사 등 탈세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력히 대응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세청은 올 초부터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3천여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2천231억원을 추징하고, 6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관련법규 위반자 54명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부동산업체 및 부동산 개발업자 등 부동산 투기조장업체 1천547억원, 아파트값 급등지역 및 용산·창원지역 분양권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 244억원, 충청지역 및 평택지역 등 토지투기 혐의자 202억원, 기타 국지적인 개발 예정지역 투기혐의자 238억원 등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조사를 통해 투기적 가수요가 차단할 때까지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순기능적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반면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종결하고, 일반조사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해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가 없도록 하며, 원하는 경우 조사국 직원들이 세무컨설팅도 해주는 등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세무조사 혁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기업 중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형 500억원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전 각종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문제점 및 이상항목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서면조사로 종결했다.
특히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자문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했다.
다만 최근 3년내 대표자의 체납·조세범 처벌사실이 있거나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기업과 현금수입업소 등 취약업종 및 계열그룹 소속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올해 세무조사 혁신사례로 꼽힐 수 있는 것은 '예비지도조사'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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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청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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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야 혁신
국세청은 설립후 5년이내의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미만인 창업중소기업으로 세무조사를 요청하거나 처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중 최근 3년내 대표자의 체납·조세범 처벌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없는 성실한 납세자로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비지도조사'를 도입했다.
즉 조사 착수전에 대상기업의 세금신고 내용과 재무제표 등을 충분히 분석해 세무·회계처리시 유의할 사항, 재무비율 등 그 기업에 맞는 지도·상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회사의 회계·세무·경영 전반에 걸쳐 지도 및 상담을 해주는 것.
이를 통해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이 회계·세무처리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사업규모가 확대된 후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의 세금추징과 함께 가산세를 부담하는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경영컨설팅 등 회사운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예비지도조사를 원하는 납세자는 지정된 서식에 의해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를 하면 되며, 현금수입업소 등 취약업종 및 계열그룹소속 기업은 제외했다.
주식변동조사 등의 경우 전산분석결과 혐의사항이 단순·경미한 경우 조사대상 확정전 우편질문을 통해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되는 경우 실지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OECD 국세청장회의 유치
국세청이 지난 5월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제2차 OECD 국세청장회의(Forum on Tax Administration:FTA)에서 제3차 국세청장회의를 내년 9∼10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도 올해 국세행정의 쾌거로 꼽힌다.
국세청은 '조세올림픽'이라고 불리는 'OECD국세청장회의' 유치 성사로 국제적 위상 제고, 현지진출기업 보호의 긍정적인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차기 회의 유치를 위해 다수 회원국이 경합했으나 포럼의 운영위원회(Bureau)와 OECD 조세센터 사무국은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를 차기회의 개최지로 결정했던 것.
OECD 중앙행정기관장급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OECD 국세청장 회의가 아시아에 유치된 것도 이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OECD 국세청장회의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는 향후 OECD 등 국제무대의 세제·세정분야 의제선정에 있어 영향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과세분쟁에서도 발언권이 강화돼 과세권이 한층 확대되고 국세청의 위상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계 펀드 조사 실시
국세청은 올해 4월12일 외국계 펀드 2개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이후 4개를 추가해 총 6개의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외국계 펀드조사 결과 조세피난처를 이용, 국내에 투자하고 조세조약을 남용해 세금을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1천473억원, 해외 관계사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국내소득 해외 이전가격 누락에 대해 302억원, 기타 373억원 등 2천1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는 올해초부터 탈루혐의사실 및 조세시효 등을 감안해 사전분석기간을 거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조세조약 남용 등을 통한 조세회피 사례에 대해 세법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것이며, 조사대상 펀드도 6개로 세수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로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와 이익배분과정이 투명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외국자본의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제과세 기준에 걸맞게 내·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없는 세정을 운영해 경제활동과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