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사회 "국민‧세무사 권익향상, 환영"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에게도 사전에 조사 사실을 통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를 사전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제때 받지 못해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인선 의원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대리인에게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 세무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서는 세무관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사에게도 알려야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적정한 세무대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형해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아무래도 조사권자가 우위인 세무조사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국민과 세무사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