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령 정비 앞서 납세자 의견 듣는다

2025.01.14 16:45:22

31일까지 홈택스·국세청 법규과 서면 접수

 

국세청이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과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해 납세자로부터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된 개선의견을 홈택스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접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세법령 개선 의견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법규과로 별도의 서식을 통해 서면 제출하면 되며, 제출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후 세법령 개정 건의 또는 훈령·고시 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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