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외식·건물관리업 등 중기 주력업종,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분야 대상
부당내부거래·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중점점검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세청·한국은행 등과의 정보 공유·협의를 통해 강도 높은 부당내부거래 감시에 나선다.
공정위는 특히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중점 살필 방침이다. 이들 업종의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중점 점검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4대 핵심과제로 밝혔다.
우선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 강화,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시장 자율감시 기능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분야를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점 점검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국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협의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적발시스템도 강화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시정조치・형사처벌만 가능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한다. 이전에는 사외이사 선임 전 지배회사만 계열 제외 됐으나 △사외이사 선임 후 신설 지배회사 △사외이사 지배 비영리법인(선임 전·후) △사외이사에 준하는 비영리법인 임원 지배회사·비영리법인(선임 전·후)도 제외토록 손질했다.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외부출자 규제 상한을 40%에서 50%, 해외투자 상한을 20에서 30%로 각각 완화한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 감시 강화도 예고했다. 4대 분야(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담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AI 활용 담합 등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6개 서비스 분야(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4대 반(反)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 점검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