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환전업체, 시흥·안산 등지에서 29곳 적발

2025.01.14 09:38:28

관세청, 작년 10월부터 10주간 고위험 환전업체 집중단속

거래당사자 허위기재·환전실적 은폐 등 불법행위 드러나

 

환전거래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적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불법행위에 나서온 29개 환전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환전업체의 주요 소재지는 외국인이 밀집한 시흥·안산·대림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본래의 도입취지와 달리 불법환치기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세탁 등의 통로로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선별한데 이어 작년 10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행위 환전업체 소재지 및 대표자 국적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시중 대면 33개사, 온라인 및 무인 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감안해 최초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개사는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6개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사였으며, 적발된 환전업체 중 34%인 10개사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적발 유형별로는 8개사가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했으며, 17개사는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3개사가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하거나 2개사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4천 불의 매입 한도를 초과해서 매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환전영업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촘촘한 검사를 통해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며,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건전한 환전 질서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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