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사인 선임 위반 기업 264곳…전년 대비 142곳↑

2024.12.12 15:19:42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을 앞두고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12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2021년 3만3천250곳, 2022년 3만7천519곳, 2023년 4만1천212곳, 2024년 10월 4만2천122곳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는 10월까지 264개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2곳 대비 두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먼저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선임하면 된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또한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외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재 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하며,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선정권자도 유형별로 다르다.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해야 한다.

 

그 외 기타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한다. 

 

유한회사는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한다.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3년 연속 계약 의무에 따른 2년차 또는 3년차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의 보고의무가 없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내년 1월 순회설명회,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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