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 인상하지 않고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까지 연장됐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서,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번 표준감사시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중견‧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용면제와 부분적용을 연장했다.
우선,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고,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올해와 동일하게 2025년까지 연장했다. 다만, 2026년 이후 부분적용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또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합해 실시하거나 감사과정에서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 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업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과정을 보완했다.
예를 들어 감사투입시간이 적은 소규모 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자회사의 수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정과목의 특성별로 투입돼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사항도 반영됐다.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