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의 수호천사, 322명의 국선대리인

2024.11.28 16:00:00

세무사·회계사·변호사로 구성…과적부터 심사청구까지 무료 변론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시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 통해 신청서 접수하면 돼 

 

 

억울한 세금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세납세자를 무료로 돕고 있는 국선대리인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입증으로 세금을 취소시킨 8인에게 국세청이 27일 ‘우수 국선대리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2014년 첫 도입된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 최초 도입시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문턱이 높아,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이면서 영세 개인납세자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과정에서만 선임이 가능했다.

 

이후 2018년 2월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로 문턱을 낮췄으며, 2020년 1월에는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3년 2월에는 청구세액을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영세 개인납세자 뿐만 영세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올해 4월부터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납세자는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구세액 기준 5천만원 이하일 때 과적·이의신청·심사청구 과정에서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청구세목 가운데 상증세와 종부세는 지원 요건과 무관하게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국선대리인 신청방법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국선대리인은 총 322명에 달하며, 직능별로는 세무사가 273명(84.8%)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변호사 31명(9.6%), 회계사 18명(5.6%)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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