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공모

2024.11.27 12:05:40

내달 10일까지…2년 임기

 

국세청이 본청에서 운영중인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공모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2년 임기의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 이메일(duke0626@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청원심의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다.

 

주된 업무는 납세자가 제기하는 피해구제, 제도개선, 법령 제정·개정·폐지 등을 심의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