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 12월이다. 이달에 납세자들이 꼭 챙겨야 하는 굵직한 세무일정은 역시 종합부동산세 납부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4만8천명이며, 예상 납부세액은 약 5조원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오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분납과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이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납부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은 1세대 1주택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시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오는 13일까지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인 12월1일부터 16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일 |
일정 |
비고 |
2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4.10월분 |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9~2024.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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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4.7.-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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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4.7.-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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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3.9.1.-202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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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4.7.-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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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10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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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
2024년 1월~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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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4.7~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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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4.4~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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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8월 증여, 2024.5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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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9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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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 10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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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10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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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10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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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11월분 |
인지세 현금납부 |
2024.11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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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4.1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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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 |
2024년 귀속분 |
26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11월분 |
31일 |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4.8.-10월분 |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4.8.-10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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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3.10.1.-202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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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4.8.-10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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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9월 증여, 2024.6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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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11월 지급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