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업 부진했다면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신 추계신고 가능

2024.11.12 12:00:00

전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으면 추계신고 가능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작년 소득없어 고지서 안받았어도 추계신고해야 

 

올해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라며,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내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적으로 추계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도 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시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지 않았어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추계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인 12월2일까지 납부한 후 나머지 세액은 내년 2월3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고지세된 세액의 50% 이하를 12월2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내년 2월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 추계액 분납 가능 금액과 납부기한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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