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회계·세무법인에 신탁업무 일부 위탁 허용"

2024.11.11 16:48:50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신탁제도 혁신

노후재산 종합관리·중소기업 자금조달 확충

비금전재산 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  

유언대용 신탁에 위탁된 주식, 모든 의결권 행사

 

노후재산 종합관리, 중소기업 자금 조달 확충 등 금융과 비금융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신탁제도를 혁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신탁 가능재산에 채무를 추가하고, 회계·세무·법무·특허법인, 병원 등 전문기관이 신탁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비금전재산 신탁수익증권 발행도 허용하고, 유언대용 신탁에 위탁된 주식은 온전히 의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돼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적극재산과 연결된 채무의 신탁만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담보권 신탁대출을 위해 위탁자가 ‘담보권’만 분리해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병원, 법무·회계·세무·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치매·요양 신탁, △동물병원-펫 신탁, △법무법인-유언대용 신탁 △특허법인-지식재산권 신탁 등 금융-비금융 분야 협업이 활성화돼 고령화 등 시대 변화에 맞춘 전문적·맞춤형 재산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이들 전문기관이 신탁업자의 수탁재산을 관리하려면 진입요건이 높은 신탁업 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신탁시장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의 금전 및 부동산신탁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전문화된 종합관리 서비스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다.

 

김 의원은 전문기관이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위탁자의 사전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탁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신탁업자는 다양한 재산을 수탁받고 이를 분야별 전문기관에 맡길 수도 있게 돼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돼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등이 신탁을 통해 보유 자산을 유동화하고 자금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판매·운용 등 단계별 규율을 함께 정비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유언대용 신탁에 위탁된 주식은 온전히 의결권(현행 15% 제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급 재산 다양화, 신탁회사와 비금융 전문기관간 협업 활성화를 통해 종합재산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 도입으로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확대되고, 조각투자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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