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

2024.11.11 15:36:49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서 상정되기에 앞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세소위 논의 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공통적으로 기업승계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 부담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기업의 매각과 폐업을 고려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된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며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률적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참석자는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가업 승계는 필수적인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주요국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여를 고려해 할인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할증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상속할 때가 아니라 경영권을 실제 매각할 때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김 차관은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기업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