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가산세 물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

2024.11.11 12:00:00

과거 추징 분, 소득세 경정청구시 감면 가능 

 

근로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수령하는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신고 당시에는 환급금 지급 여부를 알지 못해 과다공제 받은 사례가 빈번하다.

 

근로자가 지출하는 의료비는 해당연도에 지출한 후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 시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비 환급금은 신고기간이 종료된 9월에서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환급금이 발생한 탓에 근로자는 과다공제자로 몰려, 세액공제액을 다시금 납부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 폭탄까지 짊어져야 한다.

 

국세청과 감사원이 근로자의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폭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비 환급금 과다공제자라도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의료비 환급금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한 납세자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만 가능하기에, 2019년 귀속(2020년 월31일 신고기한) 이후 분부터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의료비 환급금이 세액공제가 되는 의료비 항목에서 차감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도 상당수다. 국세청은 의료비 환급금에 대한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3년 전 국세청의 과다공제 점검 때 의료비 상한제 환급금을 잘못 공제받았던 부분을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냈었는데, 이번에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면 3년 전에 냈던 가산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므로, 기존에 동일한 의료비 상한제 환급금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만 가능하므로, ’19년 귀속(’20.5.31.신고기한)이후분 부터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나?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절감이다. 따라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건보공단에서 돌려받은 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사례

24년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 A가 의료비로 250만 원을 지출했으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3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제 환급금 수령액

= {250만원-(5천만원×3%)}-30만원 = (250만원-150만원)-30만원 = 70만원

 

□아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았는데,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수진자인 아버지가 신청해 지급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아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한도로 하기에 본인 외의 자에게 상한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지급받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보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금액이 더 커지는 문제 발생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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