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상장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175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공개 회사 내부정보로 주식 투자해 부당이익을 챙기거나 회사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가 부양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올해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내부자 거래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선별해 상장사 10곳을 직접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최근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에 따르면, A상장사 대표이사는 영업실적이 악화되자 주가 부양을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했다. 그는 한국거래소 KIND에 공시되기 전에 A사 주식을 사들이고, 지인에게도 정보를 전달했다. 지인은 정보 공개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했다.
또다른 B상장사 미등기임원은 ‘양해각서(MOU) 체결’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자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팔아 부당이득을 얻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변동돼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 보고했다. 이와 관련, 임원 및 주요주주의 보유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 취득시 해당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C상장사 실질주주인 甲은 회사 대표이사·최대주주인 乙과 짜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자산이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사 명의로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했다. 사실상 최대주주가 된 갑은 유상증자 납입금을 횡령해 乙이 보유하고 있던 C상장사 구주 양수자금으로 사용했다. 무자본 M&A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변경된 것. 그러나 甲·乙은 경영권 변동 없이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치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다수 계좌로 나눠 고가에 장내매도했다.
은행의 추가담보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시세조정한 대표이사도 있었다. 丙은 D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D사를 인수했다. 그는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 주가가 하락하자 계열사 임원에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하고 시세조정 전문가에 다수의 증권계좌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시세조정 전문가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고가매수, 시·종가관여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반대매매 가격 이상으로 유지했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상장사 18곳, 지난해에는 10곳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8월 교육 수요조사 신청회사 중 과거 교육실시 여부, 수강인원 등을 고려해 코스피 4곳, 코스닥 6곳 총 10곳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인원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상장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개최하는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의 교육 항목으로 포함해 실시한다. 현재 광주·대전지역은 6월, 부산·대구지역은 9월 실시했으며, 서울·판교지역은 4분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해 상장사 임직원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