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 신청기간 11~22일까지 운영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 신청 가능
올해 세관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 검사를 받았음에도 검사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검사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영세 수출입기업에 대한 물류비용 지원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 검사비용 미신청분 등을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검사를 진행했으나, 신청기한내 검사비용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으로, 검사유형의 경우 수입은 관리대상화물 검사와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은 적재지 검사와 신고지 검사 등의 해당된다.
대상물품으로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은 물품 가운데,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한정해 검사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되는 검사 항목으로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 등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은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