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계 기업 등 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 전환으로 외부감사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유한책임회사 제도는 청년 벤처기업, 신생 혁신기업 등 새로운 기업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채권자에 대한 간접·유한책임을 지고 설립절차에서 출자 이행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의결권, 경영형태, 업무집행, 업무집행기관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2017년 개정된 신(新) 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자 외국계 기업들이 회계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록시땅, 아마존, 이베이, 월트디즈니, 아디다스, 구찌, 발렌시아가, 입생로랑, 보테가베네타 등의 한국법인을 꼽을 수 있다.
티메프 사태를 일으킨 큐텐의 한국법인 큐텐코리아(2023년 11월 주식회사 전환), 대표적인 C-커머스 업체인 테무의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의 경우 애초에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해 외부감사 의무가 없었다.
신외감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는 전년 대비 126.8%(149개 →338개) 증가했다. 2019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가 적용된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수는 높은 증가율(내국 법인 91.6%, 외국 법인 84.4%)로 늘어나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영국, 독일, 싱가폴,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회사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법인을 유한책임회사로 설립·전환하면서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를 피해 왔다”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대규모 배당을 통해 국외 반출하거나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회계 투명성을 높여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고, 국내 자금의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