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발생시 금융사 입증책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때 '적합성·적정성 원칙'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DLF나 홍콩ELS 등 끊이지 않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송에서 금융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금융회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전문성,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기존 설명의무 위반에만 국한하던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미있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이른바 ‘입법이어달리기’ 추진 법안으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차원이다.
박상혁 의원은 “금융상품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대 회사를 상대로 정보도 없이 입증책임 의무를 지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불건전한 영업관행을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