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동통신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미성년자녀, 부모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이동통신요금의 6%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가계 안정 차원에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됐다.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자녀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원택 의원은 "국민 1인당 연간 이동통신비 지출액은 평균 약 65만원으로, 소득 대비 약 4.68%에 해당한다"며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오세희·이기헌·이병진·임미애·서삼석·문대림·이수진·김윤덕·이춘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