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평가에 따라 금융회사 지원근거 마련 '상생협력법' 발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어느 정도 상생협력 하는지를 지수로 평가해 이를 금융기관 지원에 반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작년 기준 국내 금융사의 이자 이익은 59조2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21조3천억 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의 대출잔액은 작년 한 해에만 약 50조 원 증가했으며, 여기에 5%가 넘는 높은 금리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실정이다.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생금융지수’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평가관리 체계를 마련해 현재 운영하는 상생금융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동반성장이 우리 사회에 굳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