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출산율 효과 제한적…과세기반 위축 우려
조세정책적 노력+일·가정 양립 막는 문제 개선해야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중이나,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30대 젊은 부부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 소득세제 특성상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 소득세 감면 등을 통한 조세지원 효과는 크지 않은데 비해, 과세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혼인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을 적용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전액을 비과세하는 등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방안을 담았다.
또한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공제는 자녀 1인당 10만원씩(첫째·둘째·셋째 공제금액 25/30/40만원)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외 배우자도 추가했다.
이와함께 혼인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해,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이같은 결혼·출산·양육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조2천107억원, 연 평균 4천421억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같은 세수감소 전망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혼인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는 추산에서 빠진 금액이다.
예정처는 정부의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감소 전망치를 제시한 후, 정부의 조세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30대 젊은 부부의 출산율에 비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세법개정안의 1인당 연간 세수감소효과는 결혼세액공제 신설은 약 5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근로소득자 약 13만1천원, 종합소득자 약 10만8천원 수준이다.
예정처는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출산·양육 조세정책 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은데 비해 과세기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 달성 등 저출생을 초래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